"학생 선택권 보장해야" 한 목소리
  • ▲ 자습중인 학생들 ⓒ 연합뉴스
    ▲ 자습중인 학생들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야자(야간자율학습) 폐지'에 제동을 걸어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야자 폐지에 따른 학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야자 희망학생을 학교에서 조사, 관리하고 자습용 교실 개방, 자습관리교사 초빙 등 학습지원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또 야간자습을 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방안에 대해선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권을 갖고 운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조례안이 희망학생에 야자를 허용하는 내용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간의 '정면충돌'로 해석할 수 있다.

    안승남 의원은 "현재 경기도내 학교에서는 이미 강제자습이 폐지돼 전체의 20% 정도의 학생만 자습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야자 폐지 추진은 오히려 자습을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교육 정책을 펼치면서 의회와의 소통과 조율이 부족했던 점도 아쉽다. 교육청 측에 야자 폐지관련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니 검토 되지 않은 사항도 많았다"면서 "교육청은 일방적인 폐지가 아닌 자습하려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조례안에는 127명의 전체 도의원 중 104명이 서명한 상태로 상당수의 여야 도의원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야자 폐지 후속대책으로 도내 대학과 연계한 '예비 대학'을 들고 나왔다.

    2017년부터 운영될 ‘경기도 예비대학’은 고등학생이 방과 후에 각 대학에서 특별 개설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예비대학 운영을 위해 경기교육청은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마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대학 과정은 야자에서 벗어나 아이들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교육청의 대안에 안승남 의원은 "예비대학의 취지와 프로그램 내용은 동감하지만 야자 폐지의 대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프로그램의 취지를 '야자 폐지 대안'이라고 설정한 것도 문제"라며 "자율과 학습이라는 단어에 '폐지'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의회는 누리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로도 갈등을 빚어 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도교육청이 편성한 세출예산 4475억원 중 약 70%인 3132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예산위원회 측은 "해당 예산의 명시이월(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 가능성이 커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을 압박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