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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험학회가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법리적, 학문적, 도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한국보험학회가 서울 코리안리재보험 1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6년도 정책세미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쟁점에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관련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금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 문의해본 결과 자살보험금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창희 국민대학교 교수도 자살보험금 소멸시효완성은 무효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이는 보험업법 10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102조는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상당한 주의’, ‘손해방지 노력등을 입증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만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보험가입자에겐 희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자살보험금의 80% 이상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이날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축사를 통해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현재 국내의 경우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