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군 납품 부품 위변조 시험성적서 사용 적발"판결 결과 불복, 서울고등법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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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소송에서 패했다.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섰다.

    한화테크윈은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 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취소 청구를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난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군 납품 34개 업체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심의를 거쳐 한화테크윈 측에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3개월을 내렸다.

    한화테크윈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 처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화테크윈 측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했음을 확인했다"며 "상세 판결 내용은 추후 판결문 입수 시점에 재공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판결 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입찰참가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