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온도조절기 30cm 거리 둬야하는 이유 명시 안해"소비자 불안감 줄 수 있어 별도 표기 안했다"
  • ▲ (왼쪽부터)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의 온수(온돌)매트 사용설명서.ⓒ각 사
    ▲ (왼쪽부터)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의 온수(온돌)매트 사용설명서.ⓒ각 사


    귀뚜라미보일러가 온수매트의 전자파 관련 사항을 명시한 반면, 경동나비엔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온수매트 시장에서 귀뚜라미보일러와 경동나비엔이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온수매트는 전자파가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온수매트는 올해까지 50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다만, 온수를 가열해 공급하는 온도조절기(보일러)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온수매트는 기존 전기장판의 대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장판에서는 통상적으로 60Hz의 극저주파 전기장이 발생한다. 인체보호기준 대비 10% 이내지만, 밀착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

    온수매트 장판은 가열된 물이 흐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자파 노출에 따른 피해에서 다소 자유롭다. 그러나 온수매트의 경우 장판 자체가 아닌 열을 가열해 전달하는 온도조절기(보일러)에서 전자파가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는 온수매트 보일러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기기에서 물을 끓여서 공급한다"며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며,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보일러의 온수매트 사용설명서에는 온도조절기를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안전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경동나비엔의 경우 30cm 이상 거리를 둬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자파 발생 여부에 의해 거리를 둬야한다는 귀뚜라미보일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대해 경동나비엔 측은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길 수 있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과거 자료를 보면 가전제품을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하면 전자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다"며 "이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전자기장 환경인증(EMF)를 받아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EMF는 전기장, 자기장 등으로 구분해 각각 10V/m, 2mG 이하의 규격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