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SK C&C에 몸 담았던 시절 연루된 공군 방산비리 혐의를 깨끗히 불식시키며 경영상 우려를 솎아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 부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정 부회장이 SK C&C 공공-금융사업부문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과 공모해 터키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중계 납품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였다고 의심했다.

    EWTS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개발한 것처럼 방사청을 속여 약 1108억원을 편취했다고 검찰의 의심에 대해 재판부는 "SK C&C가 프로그램 개발을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준 것이 방사청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SK C&C가 모든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 SK C&C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재판장에 있던 변호인단과 SK C&C 및 SK이노베이션 직원들과 일일히 악수하고 포옹하며 홀가분함을 표시했다.

    지난 2014년부터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 부회장에게 이번 송사는 큰 심적부담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평소 윤리경영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사람"이라며 "자칫 경력에 오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건이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