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간 적자만 182억원" vs 市 "구조조정 통해 효율화"
  •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588만㎡(480만평) 중 1차분으로 665만㎡(210만평)를 지난달 31일자로 이양 받았다. ⓒ 연합뉴스
    ▲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588만㎡(480만평) 중 1차분으로 665만㎡(210만평)를 지난달 31일자로 이양 받았다. ⓒ 연합뉴스



    인천시로의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 이관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뜨겁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588만㎡(480만평) 중 1차분으로 665만㎡(210만평)를 지난달 31일자로 이양 받았다. 시는 토지측량과 지번 부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인천 면적에 포함할 계획이다.

    매립면허권은 인천시가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었던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경기지역의 쓰레기 매립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넘겨받은 것이다. 추가 사용을 위해 지난해 6월 매립지 4자 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관련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이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 이관을 위해 관련 법률 보완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 이관 후에는 인천시로 매립지 전체 토지 소유권이 넘어온다. 시는 면허권 이양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근거로 공사이관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내 300만㎡ 규모로 조성되기로 했던 복합테마파크 부지가 공사 이관 후 양도받는 토지에 포함돼 있어 시는 공사 이관을 서두르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지역 야당 정치권과 주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SL공사 재정수지 분석결과 2016~2020년 5년간 누적 적자가 4660억원, 연평균 93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시가 공사이관 후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얻는 수입은 연간 750억원 정도다. 결국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향후 5년간 연 평균 182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시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 자체 부채가 상당해 매년 적자가 발생할 SL공사까지 넘겨받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공사이관은 물론, 매립지 사용 연장 자체를 무효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 수도권 매립지 대신 인천시 쓰레기만 매립할 수 있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각자 지역 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수도권매립지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고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 매립 기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유정복 시장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실속 없는 무리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는 인천시 주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는 "공사이관의 경우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 인천시 주권 확보 등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사 적자의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시를 포함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지난해 1월9일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50%)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