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증명 위해 '제제 상세정보 안내' 시행"'헬퍼' 제작자에 회피 감지 힌트 주는 꼴..."사유 공개 일부러 늦췄다"

라이엇게임즈가 자사의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에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구 계정 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들로부터 골머리를 썩고 있는 한편, 라이엇게임즈는 타당한 조치를 하는 중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절차대로 역추적하면 대다수 사용자의 부정행위임이 속속 증명됐기 때문.

라이엇게임즈는 "게임 시스템에서 실제 부정행위 프로그램의 사용이 확실하게 감지된 경우에만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호소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 재검토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지인과의 계정 공유, 대리게임 및 계정 육성 의뢰 등으로 인해 부정행위 프로그램인 이른바 '헬퍼' 류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사용자들로부터 자세한 계정 영구 정지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위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서다.

지난달까지 라이엇게임즈는 부정행위 프로그램의 적발 내용에 대해 감지된 월과 해당 게임의 모드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안내했지만, 최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난 8일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제재 내역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제외한 상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제재 원인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강력한 제재 도입 이후 부정행위 프로그램의 사용 및 이로 인한 제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른 시점에 자세한 정보 공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에 대해 라이엇게임즈는 "더 이른 시점에 공개하는 것은 부정행위 프로그램 제작자 등이 감지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과금 아이템을 구입한 것에 대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라이엇게임즈는 이미 다 명시됐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엇게임즈는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건전 행위로 인해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함을 사전 이용자에게 안내했다"며 "사용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사용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구 정지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환불 불가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고, 이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사용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욕설 등 다른 불건전 행위로 인해 영구 정지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불건전 행위는 영구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욕설의 빈도가 높고 그 정도가 심하며, 차수가 충분히 누적되는 경우에는 계정 영구정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