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자사 부루마블 모바일 출시 앞두고 사실상 딴지 걸기"넷마블게임즈 "법원 소장 접수 없이 언론 통해 흘리기 유감"
  • ▲ 모두의 마블 ⓒ 넷마블게임즈
    ▲ 모두의 마블 ⓒ 넷마블게임즈

부루마블 모바일 제작사인 아이피플스가 23일,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에 대해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라고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게임업계의 공분을 사고있다.
 
아이피플스가 12월 부루마블 모바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넷마블이 4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게임에 딴지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넷마블의 경우 2017년 초 코스피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계획적으로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의 시각은 넷마블의 저작권 위반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비신사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아이피플스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모두의 마블'이 출시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급조차 없다가 실제로 소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언론을 이용해 넷마블이 저작권 위반을 했다고 딴지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사 간의 갈등은 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신사적으로 해결방향을 찾을 수 있지만, 아이피플스는 언론에 먼저 고자질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피플스는 "중소 게임 개발사 상대로 한 대기업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이자 정상적인 게임업계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보"라고 넷마블을 비난했지만, 그 비난의 화살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계획한 아이피플스로 되돌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아이피플스가 주장하는 모두의 마블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려주는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짓으로 여론몰이로 이끌어나간 것에 대한 비난은 아이피플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2000년), 리치마블(2004년), 모두의마블(2012년)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온 바 있다"며 "이 게임성들을 기반으로 지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마블'을 론칭했는데 저작권 위반이라는 소송 제기는 매우 당혹스러운 만큼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