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는 관세청 "부정 드러난 업체 특허 취소"…업계 "누가 수긍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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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야3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면세점 추가 입찰'이 적시됐지만, 관세청 등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입찰 강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관세청은 현재 이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까지 받는 입장인데도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의 거짓·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한다면 된다"는 동문서답만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공개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과 관련,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롯데와 SK그룹에 대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2016년 3월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특허 신청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만 따로 지목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70억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롯데) 하루 전 이를 반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회원회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2015년 11월 특허권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신규 특허권 발급을 염두에 두고 아래 분들이 그렇게(70억원 추가 출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지난 3월 대통령 독대 등을 거론하며 신 회장에게 "이번에 관세청이 (면세점을) 새로 내주는데 받을 것 같나"라고 물었다.

    최태원 SK 회장도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K스포츠재단이 SK에 80억원 지원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 최태원 회장에게 "이런 추가 지원 제안이 지난해 11월 탈락한 SK 워커힐 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을 염두에 두고 그 대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처럼 면세점 의혹이 대통령 탄핵의 주요 배경으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임에도 관세청은 여전히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서"라며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통령 독대 등의 대가로 '면세점 추가 입찰'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과 관련, 관세청 등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면세사업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세종시 기획재정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장실,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전직 관세청 관계자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관세청 직원들은 지난해 면세점 입찰정보를 사전에 입수, 외부에 유출하고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혐의로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세청 스스로 여러 의혹의 '진원지'인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에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고 비리가 밝혀진 선정 업체는 사후에라도 탈락시키겠다"는 장담에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