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선증 교부 후 무효 통보직원경고 3회가 빌미…재선거 돌입하나
  •            

  • 국민은행이 제5대 노조위원장을 선출한지 열흘 만에 박홍배 후보자의 당선 무효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조만간 노조위원장 재선거를 실시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재선거 논란은 윤종한 후보의 이의제기로 촉발됐다. 두 후보가 결선투표 전에 선관위원장에게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뤄진 일이다.

    선거에서 패한 윤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박홍배 당선인의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후보의 경고 누적(3회)이 발생한 것.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은 직원 경고 3회를 받은 이유로 박 후보의 노조위원장 당선인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2일 박홍배 후보는 득표율 49.14%를 기록하며 윤종한 후보(득표율 43.37%)를 제치고 노조위원장에 당선됐지만 정확히 열흘 만에 당선 무효처리 됐다.

    국민은행 선거관위원회 관계자는 “박홍배 후보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그러나 무효 사유에 대해선 내부적인 일이라 답변해 주긴 곤란하다”며 “재선거는 진행하지만 일정과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내부에선 1차 투표 당시 차순위와 3순위 후보자 간 재선거를 할 지 아니면 박홍배 후보를 제외한 1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지 고심 중이다.

    지난달 23일 1차 투표에서 윤종환 후보는 1833표, 나기상 후보는 1753표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노조위원장 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검증할 수 있지 않았느냐다.

    실제 선관위는 결선 투표 후 박홍배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뒤였다.


    한편 국민은행은 노조위원장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면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