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사업비' 내년부터 적용브랜드 사용료 오해 해소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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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의 명칭사용료 이름이 내년부터 새롭게 불려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매년 3000억원 이상 농협중앙회에 부과하고 있는 명칭사용료의 이름을 내년부터 '농업지원사업비'로 바꾼다.

최근 이 내용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협금융은 신경분리로 출범한 첫해인 2012년부터 명칭사용료를 중앙회에 내왔다.

앞서 납부한 명칭사용료는 2012년 4351억원, 2013년 4535억원, 2014년 3315억원, 2015년 3525억원이다. 

올해 3분기까지는 2876억원을 냈다. 지난해 3분기 보다 232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납입이 완료될 사용료는 3835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이 부과하는 사용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은 올 3분기까지 2366억원을 납부했으며 NH농협생명 372억원, NH농협손해보험 11억원, NH투자증권 12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명칭사용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의거해 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쉽게 말해 명칭사용료는 '농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로 농협은행을 비롯한 농협금융 자회사 7곳이 매 분기마다 농협중앙회에 내는 분담금이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에서 받은 돈을 농업인 지원과 교육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명칭사용료는 단순히 '농협'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로만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부에서는 이같은 명칭사용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타 금융지주사의 브랜드 사용료 의미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명칭이 변경됐다고 해서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한편 최근 농협중앙회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부실 대출 등 위기를 겪은 농협은행의 명칭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과율을 2.5%에서 2.4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내년 농협금융이 낼 명칭사용료는 올해보다 200억원 정도 줄어든 362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앙회는 명칭사용료로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명칭사용료가 농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 부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