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구축 통해 소비자 연금 수령 절차 간소화
  • 내년 4월부터 고객이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연금납입확인서 없이도 금융회사가 이런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여러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해지) 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420만명 가운데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61만명이다. 해당 고객들은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일일이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재차 발걸음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소비자가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