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0.7%포인트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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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성화하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29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경매 등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HUG 가입대상 보증금을 내년부터 1억원 확대한다. 현재 가입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내년 1분기부터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이 2013년 이후 약 10만가구에 보증을 제공 중이다.

    현재 HUG와 SGI 보증료율은 각각 0.15%와 0.19% 수준이다. 정부는 추가로 HUG 보증료율(개인 0.15%·법인 0.227%) 인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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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앞서 공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선사항을 찾아내 보완하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후분양 대출보증·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대출보증 보증료율 인하 △보증금액한도 확대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이 포함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정책도 마련한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기존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다. 현재 신혼부부는 연 1.8∼2.4% 우대를 받는다. 내년 1분기부터 연 1.6∼2.2%로 추가 우대금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신청시 신혼부부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기존 전세 대출중인 신혼가구에는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조달금리 변동으로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