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신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대상저출산 지원정책도 수술… 다자녀→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개편
  • ▲ 웨딩박람회 모습.ⓒ연합뉴스
    ▲ 웨딩박람회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을 빌릴 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출산휴가 급여도 월 15만원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속해서 내려가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율은 중·저소득층에서 더 낮은 상태다. 임금계층별 20~30대 기혼자 비율을 보면 5분위 남성이 32.3%인 데 비해 소득 1분위는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결혼을 지원하고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혼인세액공제는 재혼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가구부터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와 보육 등에 관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혼인 자체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인 전셋집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더 우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 1.6∼2.2%로 금리가 내려갈 전망이다. 전세자금으로 6000만원을 대출하면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선 내년에 신혼부부·청년임대리츠를 통해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출산 장려 혜택을 다시 설계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출산 관련 혜택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 중심으로 이뤄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재정사업을 전수조사해 다자녀 중심의 혜택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육아와 관련해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늘린다. 직장 어린이집 지원 규모를 현행 6억원 한도 80% 지원에서 8억원 한도 90% 지원으로 확대한다.

    평가대상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선택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

    출산휴가 급여도 올린다. 현행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월 15만원 인상한다.

    정부가 이행하는 모성보호제도의 이행실적을 공공물품 구매 적격심사 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