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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9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주의 특성에 적합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분할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대출시 차주의  원천징수를 포함한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축·임·어민의 경우 객관적인 소득확인이 곤란했다. 또 비수도권은 신뢰성이 낮은 최저생계비 등을 소득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상호금융에서는 앞으로 차주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을 정확히 평가하기로 했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방 거주 농업인 A씨는 과거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연2000만원)를 활용해 10년 만기 1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동일한 금액으로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국세청) 등 객관적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 가운데 중도금·이주비대출과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할 경우 제한적으로 최저 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상호금융의 상환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상호금융은 가계 주담대의 분할상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 등 타업권 비해 일시상환 비중이 9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가격이 하락 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 일시상환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이상)일 경우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주택구입비용 대출 △고부담대출(LTV가 60%를 초과) △신고소득 적용한 대출이 3000만원 초과 등에 한해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담보물건이 3건 이상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일 경우에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비거치·분할상환 대출로 취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호금융은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해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의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내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은 철저한 내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할 것"이라며 "고객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고객의 상담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조합·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