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 금융증권부 차진형 기자.

    주식시장에도 믿을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이 있다. 바로 1월 효과다.

    단순한 주식투자자들의 희망적인 기대일 수 있지만 실제로 새해를 맞는 1월 주식시장이 좋으면 그 해 상승장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식에 장기투자하라’ 저자 제레미 시겔 교수는 1925년 이후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갤린더 이상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갤린더 이상현상이란 특정한 날짜, 요일, 월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이 같은 대표적인 현상으로 1월 효과와 9월 효과 등을 지목했다.

    미국 주식시장 대표 투자지수인 S&P500의 경우 1월 상승세를 유지하면 그 해 수익을 거둘 확률이 85.7%에 달했다.

    반면 1월에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면 수익을 거둘 확률은 57.1%로 대폭 떨어지고 실제 연간 수익률도 0.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시 1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해는 수익을 거둘 확률이 82.4%, 연간 수익률도 26.4%에 달했다.

    1월에 하락세로 출발한 경우 플러스 수익 확률은 50%, 연간 투자 성과는 2%로 저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월 대형주보다 소형주 강세가 눈에 띈다.

    코스닥 시장은 6년 동안 1월에만 평균 3.1% 올랐다. 2008년 이후 한 번을 제외하고는 1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년도 수익률이 저조할수록 1월에 주가가 개선된 종목 비중은 46.4%에 달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월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평균 4.8% 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상현상의 이유로 두 가지 가설을 제기했다.

    먼저, 개인투자자들이 절세 효과를 노리고 12월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을 매도하고 1월에 다시 매수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들이 연말에 보너스 등을 받아 1월 첫째 주에 주식을 산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설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기엔 법과 투자 패턴이 일치하지 않다.

    결국 1월 효과는 매년 새해를 낙관하는 투자자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