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대비가 목적인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후 최소 5년간 유지하고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중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이상일 경우 13.2%를 연말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할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연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시점이 빠를수록 노후 목표자금에 대한 부담이 낮고 세액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수익률과 상품특성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30여개 보험사에서 판매중이다.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해 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3.5%의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보증이율도 5년 미만일 경우 2%, 5~10년 미만은 1.5%로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음해 2월부터는 세법개정에 따라 연봉 1억2000만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는 300만원(현행 4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