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식대 3만원 2003년 기준"… 황교안 권한대행 "합리적 조정 검토"
  •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도입 100일 만에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도입 100일 만에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뉴시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00일 만에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완화를 건의하면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약 5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김영란법 도입으로 문닫는 식당이 늘어나자 소비진작 차원에서 이같은 제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말 김영란법 도입 이후 첫 도래하는 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축어업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껏 명절 단골 선물이었던 한우, 굴비로는 5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만들기 어려워 유통업체들은 돼지고기나 조기 등으로 선물단가 낮추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설과 추석 선물에 한해 10만원의 별도 상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서 "전반적으로 카드사용액을 보면 아직까지 아주 큰 소비의 변화를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외식업과 요식업은 매출 감소가 있는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완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기재부도 참여해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결론이 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과 밀접한 부처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이날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권익위원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현실적인 평가도 나오면서 국무회의 등에서 재평가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있어왔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중심이 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탁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따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 등 법 개정을 논의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