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별 상대 가격 왜곡 심각…통합 에너지 가격 조정 이뤄져야"


차기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 및 재원 분배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석탄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사실상 '면세' 수준의 세금이 책정되는 등 에너지원별 세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1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에너지 시장의 외부 성과 에너지 기본계획'의 발표를 통해 "지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차 에너지인 전기의 경우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도 전기 가격이 1차에너지인 유류 가격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본적인 에너지 과세 문제점으로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 부담 △수송용 연료간의 과세 불균형 △위험성이 크고(원자력), 오염 가능성이 높은(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의 세제 우대 등을 꼽았다.

현재의 과세 구조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수송용 유류)의 비중이 과하게 편중돼 있어 환경역진적인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기여에 대한 재평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통합적인 에너지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적의 에너지 믹스 및 전력 믹스를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