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범위·취득세 감면액 확대볼트EV·트위지·테슬라 모델S 등 출시 예정
  • ▲ 쉐보레 볼트EV.ⓒ한국지엠
    ▲ 쉐보레 볼트EV.ⓒ한국지엠

     

    정부가 올해 전기차 지원을 확대키로 하면서 한국지엠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쉐보레 볼트EV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르노삼성이 선보일 트위지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공공급속충전기 확충, 전기차 취득세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차를 살 경우 국고 보조금 14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300만~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기본형을 1600만~2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의 감면 혜택도 있다.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올해 전기차 1만4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도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된다.


    또 산업부는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와 공원·학교 등의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키로 합의했다.


    이처럼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과 함께 신차 출시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한국지엠은 쉐보레 볼트EV를 상반기 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1회 충전 주행거리 383.17㎞를 인증받은 모델이다. 기존 전기차의 두 배에 달하는 주행거리와 최고출력 200마력, 최대토크 36.7㎏.m의 주행성능을 지녔다.


    볼트EV가 출시되면 스파크EV 단종 이후 사실상 빈 자리였던 한국지엠의 친환경차 판매가 재가동된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 볼트(Volt)를 내놨지만,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하이브리드로 인정되면서 시판에 실패했다. 올 뉴 말리부 하이브리드 역시 하이브리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친환경차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볼트EV에 대한 국내 고객들의 관심이 많다"며 "대리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평균 5건 정도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전했다.

  • ▲ 쉐보레 볼트EV.ⓒ한국지엠
    ▲ 쉐보레 볼트EV.ⓒ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는 초소형전기차 트위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범위가 초소형전기차로 확대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트위지는 2인승과 1인승 카고 2종류로 출시된다. LG화학의 6.1㎾h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 1회 충전으로 1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이며,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여기에 에어백과 4점식 안전벨트는 전면 범퍼 빔, 측면 충돌 보호 장치 등 안전 보호 기능도 갖췄다.


    올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화제를 몰고 온 테슬라의 국내 진출도 예정돼 있다. 테슬라는 스타필드 하남과 강남에 매장을 오픈하고 모델S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로 올라선 중국 전기차 업체 BYD도 15인승 버스인 K6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승용차 모델인 e6 등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테슬라와 BYD 출시 모델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보조금은 완속으로 10시간 내에 충전되는 모델에만 지급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특례요금제 등 확실한 호재가 있다"며 "특히 2세대로 구분할 수 있는 주행거리 300㎞ 이상의 모델이 출시되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구매자들이 차량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차는 구입 후 2년간 보유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전기차 보급대수(누적)는 2013년 1871대에서 2015년 5853대, 2016년 1만1767대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