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다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

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농단 핵심 의혹에 대한 규명 보다는 기업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면서 '궤도 이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국경제 전체를 면밀하게 감안하지 않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법조계 내에서 번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상 대상은 총 15개 항목이다.

이 중 삼성 등 기업에 관한 항목은 1개 항목. 대부분 최순실에 의한 인사 전횡, 국정 농단과 관련된 것들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14개 항목을 놔두고 1개 항목인 삼성과 관련된 내용에만 집중하면서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특검은 준비기간인 12월 18일과 20일에 각각 박상진 사장과 장충기 사장을 조사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12월21) △문형표 전 장관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부 자택 압수수색,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 소환조사(12월26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소환조사(12월27일) △대한승마협회 압수수색, 김재열 사장 소환조사(12월29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소환조사(1월5일)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소환조사(1월6일)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소환조사(1월10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1월12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창 청구(1월 16일) △영장실질심사(1월18일) 등 특검팀 활동기간 중 절반 가까이를 삼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최순실 스캔들의 주요 인물인 최순실은 물론, 정유라,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검팀의 수상대상 항목 중 하나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재는 게편, 특검도 어쩔 수 없는 검찰 편'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에서야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해체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 측에 요청해 전달받았다. 만약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준비기간은 물론 현판식과 동시에 수사 관련 기록을 바로 인계 받았어야 한다.

사실상 우병우, 김기춘 이외에도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주역으로 꼽히는 최순실, 정유라, 최씨일족(최순득, 최순천)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방침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기업들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로서 혐의 입증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달려드는 형국이다.

현재 특검의 스탠스는 여론에 떠밀린 편파적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없는 표적수사로 비춰지고 있다. 어디에서도 균형감각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증거 제시는 없다.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 처럼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고, 이를 받아 쓴 기사를 마치 사실인것 처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자유통일유권자본부 등 시민단체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및 인권유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4000명이 넘은 시민들은 박영수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사중인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등 명백하게 특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순실 특검'은 촛불집회에 따른 민심과 거대 야당의 정치 눈치에 휩쓸리지 말고 현판에 적힌 글귀대로 '국정농단' 주역에 대한 수사로 서둘러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미래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