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삼성' 치열한 법리공방 속 법원 결정에 관심 집중"'사실관계-증거조사-법리검토' 등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자정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내세웠다. 삼성이 최 씨 일가에 건낸 430억원 모두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특검의 초강수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내외 경제상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삼성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검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전면에 나선다. 이들은 수집된 증거를 앞세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통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다. 특검의 영장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기각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어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것을 호소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이 법리보다 여론에 의지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강행했다는 시각이다.

    다만 법원이 정경유착을 끊는다는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어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사실관계, 증거조사, 법리 검토 등으로 진행되는 만큼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