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 시 수사 사실 등 보고해야
  • ▲ 대학재정지원 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전·후  유형별 감점 범위. ⓒ교육부
    ▲ 대학재정지원 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전·후 유형별 감점 범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학교에 대한 감점 비율이 상향됐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등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비리 정도에 따라 감점 실효성을 지난 매뉴얼보다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기관), 사업단(팀) 단위 지원 사업에서 기존 유형I은 총점에서 2%초과~5%이하, 1%초과~2%이하로 감점했지만 개정에 따라 각각 4%초과~8%이하, 1%초과~3%이하로 범위를 확대했다.

    유형II와 유형III 대학 단위에 대해선 각각 총점 1%초과~4%이하, 1%이내로 이전 보다 2배가량 높였다.

    감사·행정처분에 따른 부정 비리 정도를 판단하는 유형I은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파면, 해임 등 신분상 처분이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행정 처분을 회 이상 받은 곳이다.

    유형 II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이나 행정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대학, 유형III는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강등 또는 정직이나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에서 고발·수사의뢰가 있는 경우다.

    이와 함께 형사 판결 확정 전 제재 방법에 대해선 구체화했다. 판결 확정 전 계속 사업에 대한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한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지급정지 사업비는 삭감·환수된다.

    수사 기관 등이 교육부에 대학의 비위사실을 통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정사업 신청 또는 사업 기간 중에 감사, 수사, 기소, 형사 판결 등의 사실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허위 내용을 기재할 경우 협약 해지 등 조처하기로 했다.

    더불어 입시·학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수혜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