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확인 거부 2배, 최고 30배국토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 ▲ 열차 탑승 승객.ⓒ연합뉴스
    ▲ 열차 탑승 승객.ⓒ연합뉴스

    앞으로 철도사업자의 잘못으로 열차가 멈춰 서면 환급은 물론 운임의 3~10%를 이용객에게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열차 탑승 후 승무원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면 운임의 2배를 내야 하는 등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상황별로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8일 공시됐다고 밝혔다.

    약관 내용을 보면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열차 운행이 멈췄으면 이용객에게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 이용자는 출발 1시간 전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급은 물론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3시간 전이면 3%를 배상받는다. 3시간을 넘는 경우는 환급만 받는다.

    출발 이후에 열차가 멈췄다면 남은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 운송약관에는 부정승차 때 '운임의 30배 이내'에서 부가운임을 물리게 돼 있다. 승무원이 멋대로 운임을 부과해 분쟁이 일기도 했다.

    새 약관은 고의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상황별로 운임의 0.5~30배를 차등해 운임을 5단계로 나눠 부과하게 했다.

    무단 승차 후 승무원에게 자진 신고한 경우를 비롯해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진 경우 0.5배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 1.0배 이상, 승차권 확인 거부 2.0배 이상, 승차권 위·변조 사용 10.0배 이상 등이다.

    사고가 났을 때 철도사업자가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긴급조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기존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사업자가 긴급조치에 나섰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철도사업자는 또한 승차권 취소·환급·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 중요정보를 앞으로 역사나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코레일은 표준약관을 반영해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표준약관을 반영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