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26만원 넘는 중산층 무려 22%"정기적 자격심사 후 적절한 탈거조치 필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계층별 분포도(단위: 가구,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계층별 분포도(단위: 가구,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 월평균 소득 426만원 이상 중산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연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들도 전체 1.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최성은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분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 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도어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 6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426만4000원으로, 연간 5100만원이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소득분위를 살펴보면 소득 6분위 가구가 전체 10.12%였고 △7분위(월 소득 484만8000원) 3.97% △8분위(556만1000원) 3.68% △9분위(662만5000원) 2.69% △10분위(973만7000원) 1.61%로 집계됐다.

    즉, 연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인 10분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살고 있다는 얘기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입주자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최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입주자 소득기준과 가구구성 변화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