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법리-뇌물 공여죄 관련 대가성 여부' 충분히 소명…법원, 현명한 판단 확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만인 오후 2시 15분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당초 예상과 달리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을 나서는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심사는 특검 검사 4명과 이 부회장측 변호인 6명의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뇌물 공여죄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자정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수감되며, 기각될 경우 귀가조치가 떨어진다.

    재계에서는 대내외 경제상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수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