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법률적 평가 둘러싼 다툼 여지 다분해"증거 명확하지 않은 상황, 구속수사 불합리"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19일 새벽 5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고려해 영장 기각을 선택했다.

    영장이 기각되며 이 부회장은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오전 6시경 귀가했다.

    법원의 결정에 재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재계는 특검의 초강수에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당사자인 삼성도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고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법원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