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기각 처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