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모습.ⓒ공준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 기각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모습.ⓒ공준표 기자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19일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불구속 결정은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16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에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총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의 경영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사법 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수사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돼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향후 전개될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진행될 SK, 롯데, CJ 등의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8시간의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정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