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진 작가의 '우주로 간 라이카'와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도용 의혹안 작가 "개인 창작물 기업이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도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 ▲ 무단도용 논란이 일고 있는 설프라이즈 이미지 ⓒ티몬 홈페이지
    ▲ 무단도용 논란이 일고 있는 설프라이즈 이미지 ⓒ티몬 홈페이지

    티몬에서 설을 맞아 준비한 웹페이지 디자인에 대해 안희진 작가가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희진 작가는 트위터에서 "현재 티몬에서 설 선물세트 할인 페이지인 '설프라이즈' 이미지가 '우주로 간 라이카'와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작업을 일부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안 작가는 독특한 도안과 색감을 자수를 통해 표현하는 자수 작가로 최근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 작품인 '우주로 간 라이카'는 최초로 우주로 간 러시아 유기견 라이카를 자주로 색다르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안 작가가 '이미지 도용'으로 꼽은 곳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다.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의 배경을 카피한 점과 원작의 달이 살짝 찌그러진 부분이 고스란히 옮겨진 점, 구름 모양, 배경의 선들이 동일한 점 등이다.

    안희진 작가는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작가는 "저는 티몬과 전혀 일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 작업 이미지 사용에 대해 티몬 측의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며 "당황스럽다. 개인의 창작물을 기업이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도용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 티몬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창작성의 여부"라며 "통상적으로 개인 작가들의 작품은 창작성이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해당 내용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민사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이미지를 통해 얻은 사용료에 대해 작가가 기업 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저작권 침해는 티몬 측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크리에이티브가 1차 창작물을 기획하지만, 법무팀에서 저작권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티몬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부분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안희진 작가 ⓒ안희진 작가 트위터
    ▲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안희진 작가 ⓒ안희진 작가 트위터

    이러한 논란에 대해 티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티몬 관계자는 "현재 작가와 미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지만, 현재로써는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티몬은 뉴데일리경제의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디자인을 대폭 수정했다. 티몬 측은 논란이 있어 관련 이미지를 수정했으며 공식 사과문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수정된 설프라이즈 이미지 ⓒ티몬 홈페이지
    ▲ 수정된 설프라이즈 이미지 ⓒ티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