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형 임금피크제 따라 52명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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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희망퇴직 인원을 확정했다.

2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올해 희망퇴직자로 선정된 280여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매년 상반기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190여명, 2015년 310여명이 나갔으며 올해에도 적정 수준의 희망퇴직자가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차등형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올해 만 55세 도래자 136명 중 52명을 임금피크 유예 적용 대상자로 선정했다.

유예된 직원들은 정년까지 임금 삭감없이 부서장 보임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리더십·직무경험·성과에 따라 적용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이러한 차등형 임피제 명칭을 '신한 아너스'로 변경하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직원이 나이 제한없이 능력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임금피크제에 근접한 1962년생 이상 및 부지점장급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 16일 신청 접수 마감 막바지에 30~40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연령과 직급에 따라 11개월분에서 최대 3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되는 임금이 지급된다.

단,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차장급 이하 직원은 최대 37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