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일시에 납부할 상황이 안된다는 게 신 전 부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DJ코퍼레이션 측은 "복잡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장남 신동주 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며 "자금 마련은 주식을 담보로 확보한 현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롯데쇼핑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25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자금의 용도를 신규 사업진출이라고 밝힌 바 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우선 납부했고, 잔여 자금으로 신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