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담보주식 30.2% 호텔신라에 귀속시킨 것… 사업 포기 아냐"
  • 동화면세점 모습. ⓒ동화면세점 홈페이지
    ▲ 동화면세점 모습. ⓒ동화면세점 홈페이지

    동화면세점이 최근 불거진 사업위기 보도와 관련해 김기병 회장과 호텔신라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사안일 뿐 "동화면세점의 경영상태와는 무관하다"고 2일 밝혔다.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동화면세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 회장 개인과 호텔신라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서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주된 골자다.

    김 회장은 풋옵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30.2%(54만36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호텔신라에 담보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별도의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주식 30.2%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것이다.

    호텔신라가 지난해 6월 3일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김 회장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715억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금액은 주식매매대금 600억원에 3년 7개월간의 이자 115억원(연5% 적용)을 합한 액수다.

    하지만 김 회장은 기한 내에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했고 주식매매계약서 중 풋옵션 조항에 따라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게 된 것이다.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3항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으면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 맡겨놓은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김 회장은 “평생을 바쳐 일군 동화면세점의 과반수 지분을 넘기는 것이 몹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호텔신라에 지난해 12월 16일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 외에 담보주식 30.2%(54만36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돼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은 잔여지분 49.9%를 소유한다.

    동화면세점 측은 이러한 관계로 주식매매가 이뤄진 것일 뿐 경영위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동화면세점 측은 "동화면세점은 단일 점포임에도 2015년 매출 3225억원을 올린 데 이어 2016년에는 다수의 신규면세점이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대인 354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며 위기설을 일축했다. 

    서윤록 동화면세점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루이뷔통이 신규 면세점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수했지만, 여전히 동화면세점은 샤넬, 에르메스 등 대부분의 명품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면세점 최고의 입지와 더불어 7336㎡의 넓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화면세점은 지난해 진행된 3차 면세점 선정 등 서울 시내 면세점이 2년 만에 6개에서 13개로 늘면서 경쟁력이 약화돼 면세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