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2015년 대비 3.2%p 감소 작년 2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후 증가율 둔화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 1년 만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한 제도가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은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에 기록한 14.0%와 비교하면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지난 2015년 78억2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8000억원으로 9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은행들은 올해 증가율은 6%대로 더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증가세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2011년 말 861조4000억원이던 가계부채 규모는 2014년 말 1025조1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말에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쯤 15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수도권에 이어 지난해 5월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효과로 가계부채가 불어나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초반에는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3∼6월 3개월 간 가계부채는 33조6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증가폭으로는 2015년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다.

    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 1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식은 지난해 11월부터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도 영향을 줬다.

    처음에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에만 도입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보험(2016년 7월)→집단대출(2017년 1월)→상호금융(2017년 3월) 순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오는 3월 1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증빙이 대폭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은 분할상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2금융권에 손을 내미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사이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 폭은 전년 동기대비 5조원 줄었으나,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가계대출은 15조원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