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 산정방식 합리화 등 일부 개선5월까지 이행기간 부여, 통폐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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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운용자산 5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금감원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 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을 위해 신규펀드 설정 제한에 대한 예외 기준을 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5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15년 6월말 815개에 달했던 소형펀드는 2016년 12월말 기준 126개로 대폭 하락했다.

    금감원이 소형펀드에 나선 이유는 수익률관리에 대한 소홀과 소규모 펀드의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방해하고 있어 펀드 상품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자산운용사에게 소형펀드 정리 비율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신형펀드 출시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자산운용사 측에서 소규모펀드를 감축하지 않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통해 소규모 펀드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 모범규준 일부를 변경하게 됐다.

    모범규준 개정 전에는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 소규모펀드가 5개 이하 운용사는 신규펀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규모펀드 2개 이하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소형사는 예외 인정 규정으로 신규 펀드 설정제한을 받지 않았다. 실제 이들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거나 지난해 소규모펀드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1년 이상 경과된 펀드 역시 정리 대상에 포함돼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형사들에 대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유도하고 중·대형사도 정리가 곤란한 사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변경에 따라 올해 5월까지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기준충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실적을 5월, 9월, 12월말 집중 검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