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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근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구매력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프랑스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5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지수는 117.9(2010 100 기준)이다. 2010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5년간 17.9% 상승한 수치다.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이 2015 110.4 상승 폭이 번째였고, 독일(113.1), 프랑스(110.5), 덴마크(107.6), 이탈리아(107.4), 스페인(105.0) 등의 순이다.


    일본은 2015 시간당 임금지수가 99.9 오히려 5 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0 4110원에서 2011 4320, 2012 4580, 2013 4860, 2014 5210, 2015 5580원으로 5년간 35.8% 상승했다. 이어 2016 630, 2017 6470원까지 올랐다.


    구매력평가지수(PPPs) 이용해 시간당 실질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 5.45달러로 10.90달러인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했다.


    독일도 시간당 실질최저임금이 10.21달러로 10달러가 넘었고, 영국은 8.17달러, 미국은 7.24달러, 일본은 6.95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똑같이 1시간을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있는 돈의 실질 구매력은 프랑스나 독일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스페인(4.97달러) 주요국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실질최저임금 수준이 떨어졌다.


    노동계는 그동안 요구해 '시간당 1 ' 비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참 뒤떨어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하면 고용을 줄이게 오히려 근로자에게 해가 있는 만큼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이 꾸준히 인상됐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판단해 우선은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7.3%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