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잔액 1000만원 미만시 해당·기존 거래 고객은 제외
  • 한국씨티은행이 3월부터 신규고객 대상 5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내달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고객에 대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계좌유지수수료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면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달에 한해 부과한다. 전체 거래잔액이 1000만원 미만 고객이 대상이다.

단, 씨티은행 기존 고객은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19세 미만이나 만 60세 이상 고객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도 수수료 부과에 해당되지 않는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도 기존 고객으로 분류한다.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디지털 채널사용 유도를 위해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계좌유지수수료 제도가 정착되면 미사용 계좌가 줄어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