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없이 환전 가능 통화 비교 안내외환거래법규 안내 강화…위반사례 예방
  •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융감독원
    ▲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융감독원

    급증하는 외환거래에 대한 편의성 및 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안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파인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도 구축된다.

외환길잡이는 인터넷 환전 시 환전 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한다.

공인인증서 절차 없이도 100만원 이하 환전이 가능한 은행도 안내한다.

우리, 국민, KEB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및 점포 등도 은행별로 비교해준다. 현재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은행 등 4개 은행 전 영업점에서 주요 외국동전 환전이 가능하다.

  •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동전환전가능점포 안내 화면. ⓒ금융감독원
    ▲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동전환전가능점포 안내 화면.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외환거래법규 안내도 강화된다.

  • 금융당국은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규에 대한 주요사항을 10가지로 구성했다.

    주요 안내사항은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환전 유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번호 등이다.

    아울러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해 이용자들이 실제 외환거래 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최근 해외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환전 및 외국환은행 신고 등이 필요한 외환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연인원 2238만3190명으로 2015년(1931만430명)보다 11.6% 늘었다.

    금융당국은 "통합 안내서비스로 인해 고객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은 제고되고 외환거래법규 위반사례도 예방할 것"이라며 "향후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