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부서 및 영업점 등 총 82개 부·지점 선정출근시간 오전 10·11시 나눠 9시간 근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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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은행권의 자율근무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4월 28일까지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단, 우리은행이 선택한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 대체와 같은 업무공간을 벗어나는 개념이 아닌 출퇴근 시간을 다소 늦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따라서 시범운용 대상 부·지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총 9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됐다.

    시범운용 부서는 스마트금융부, 플랫폼사업부, 핀테크사업부, 차세대 ICT 구축단과 같은 핀테크 관련 본부 부서가 포함됐다.

    지점의 경우 서울 목동, 강남, 혜화 지점과 하남공단 금융센터, 반월공단, 성남금융센터, 서면, 부산동백, 신영통, 진접 지점 등을 선별했다.

    해당 지점은 평소에도 기업고객 거래가 많아 야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 인원과 횟수 제한은 없으며 부점별 상황에 따라 자율 운용토록 권장했다.

    유연근무제 신청방식은 간단한다.

    유연근무제를 원하는 직원은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 등록하면 소속 부서장이 승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전산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최대 1개월 단위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유연근무제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대상 지점 직원에게 월 2회 이상 의무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등록시간 대비 30분 이상 조기출근, 지연퇴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신청 직원 역시 근무시간을 준수토록 전달했다.

    한편 은행권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 중이다.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지정으로 퇴근시간 정상화부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는 유연근무제까지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목표 아래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주자들 역시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다양한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선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걸맞은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