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가동가입·유지·적발 등 단계별 밀착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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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35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 사기 혐의로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35명은 경미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사기 혐의자들은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보험금 15억원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하면서 높은 합의금을 편취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 분석하고 고의사고 여부 및 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보험 가입, 유지, 적발단계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3중 레이다망 중 유지단계인 '상시감시시스템'에 의거해 발굴한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과다 입원 환자 등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