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휴면금융재산 약 4조3846억원 달해보험금·미수령 주식 등 분야 별로 확인 가능
  •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휴면금융재산별 코너.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휴면금융재산별 코너. ⓒ금융감독원

    #사례1. 주부 이 모(40세)씨는 잊고 있던 은행 휴면계좌에서 65만원을 찾았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혹시 자신도 휴면금융재산이 있을 것 같아 알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조회방법을 잘 모르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뤘다.

#사례2. 직장인 김 모(36)씨는 카드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의 부탁과 부가서비스 혜택의 이유로 신용카드를 자주 바꿔 사용했다. 이후 사용한 카드에 쌓인 포인트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친구 소개로 서비스를 알게돼 조회해 보니 6장의 카드에 총 30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쌓여 있었다. 

이렇듯 이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잠자고 있는 숨은 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휴면금융재산을 가장 빨리 확실하게 찾는 3단계 비법을 공개했다.

앞서 휴면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조회시스템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아서 찾지 못하는 휴면금융재산이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4조3846억원에 달했다.

특히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1914억원으로 휴면금융재산에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모든 휴면금융재산을 클릭 만으로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용 방법은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은행 휴면예금·신탁 △저축은행 휴면예금 △협동조합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 포인트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금 등 9개의 휴면금융재산별로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면 된다.

9개 조회코너에서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조회시스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