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절반 '삼성' 때리기, 형평성 논란 불거져"무죄추정 원칙 어긋난 여론전…반재벌 정서 선동만"
  • ▲ 특검이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뉴데일리DB
    ▲ 특검이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뉴데일리DB


    "이재용 구속과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 수사"(1.18 브리핑)

    "삼성 수사 마무리 후 다른 대기업 수사"(1.23 브리핑) 

    "삼성 영장 재청구 후 다른 대기업 조사"(2.13 브리핑)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 사실상 불가능"(2.14 브리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정 기업에 편중된 수사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28일로 1차 수사가 종료되는 특검이 삼성 수사에 집중하면서 표적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본격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같은 발언은 "삼성 수사와 관계없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종전 방침과 반대된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다른 대기업을 수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검의 발표에 따른 대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당사자인 삼성과 재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 중인 특검이 수사기간 중 절반 이상을 삼성 조사에 할애하면서 삼성 때리기에만 몰두했다는 비난이다. 특히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정유라,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접어둔 채 특정 기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특검의 말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 특검은 경영 공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수뇌부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뒤집었다. 

    법조계는 명확한 증거나 상황 변화 없이 피의자 신병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별다른 설명 없이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특검이 경영권 승계라는 반재벌 정서를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특검이 블라디미르 우회지원, 공정위 및 금융위 특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을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던 특검이 결국 삼성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고 자인했다"며 "100명이 넘는 수사인력이 그동안 뭘했는지 궁금하다. 법과 원칙, 정의를 언급해 온 특검이 결국 아집에 의한 수사를 고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로 규정하는 기본 틀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검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거취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후 17일 새벽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