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기자본 증가로 사업 영역 확대…내부통제시스템 강조"특정 상품에 돈 몰리면 리스크도 늘어나 적극 억제할 것"
  •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증권, 채무보증 등 증권사 업무영역의 확대에 따른 총위험액을 집중 점검해 건전성 유지에 주력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각 증권사별 규모와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리스크규모가 과도한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부터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해온 금감원은 지난해의 경우 ELS 리스크 확산 억제에 역량을 기울인 바 있다.


    올해는 M&A에 따른 규모 확장으로 증권사간 경쟁이 불가피하고, 신용공여한도 등 규제가 재정비된 원년을 맞은 만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유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과다 노출 등 쏠림현상 관리 여부, 유동성관리, 익스포져 한도관리 등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내부 투자의사결정 기준 등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금융시장 급변동시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손실가능성 대비에 대한 부분도 적극 관여할 예정이다.


    특히 합병을 통해 덩치가 커진 증권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적정수준으로 구축돼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실태의 적정성과 신규자금조달수단 등 자금조달과 관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이 대상"이라며 "규모가 커져 업무 영역이 확장된 만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기조 속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나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판매 및 투자하되 불완전판매나 불법행위는 적극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5년 하반기 부터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에 대해 꾸준히 경고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상품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일어나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자산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해외물을 국내 투자자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을 것"이라며 "판매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환율리스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매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에 국내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특정 해외상품 등에 대한 쏠림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그만큼 리스크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 투자자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을 감안해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