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은 금액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구조자동차보험금 먼저 신청시 전액 지급
  • 회사 업무를 보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받고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는 게 보험계약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6곳이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가 지급한 금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금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진다.

    고객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주지만,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먼저 신청하면 보험금 전액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든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르지 않았다.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때 신청자가 받은 자동차보험금을 빼고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5년 1월에 산재보험금을 줄 때 자동차보험금을 빼고 지급하는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가 달라지면서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