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 검토씨티銀 '계좌유지 수수료' 형태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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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씨티은행에 이어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처음으로 수수료 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넘어야 할 문턱은 첩첩산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직원과 마주 앉아 거래 시 부과되는 '창구거래 수수료' 제도를 검토 중이다.

부과 대상은 은행 거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에게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씨티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와 명칭만 다를 뿐 형태는 비슷하다.

씨티은행의 면제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고객 △예금, 신탁, 방카슈랑스, 투자상품 등 총 1000만원 이상 보유 △모바일·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만 사용하는 고객 등이다.

예를 들면 예금 500만원, 방카 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시 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면제된다. 펀드를 10만원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계좌로 수시입출금통장이 필요하므로 면제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펀드 등 연결계좌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대상,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등 사회배려계층 △법적 제한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 등 면제 대상은 다양하다.

여기에 신규 고객이라도 지점을 방문한 달에만 수수료가 부과되며 디지털 채널만 이용한 달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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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은 이같이 면제 대상을 폭넓게 만들어 오는 3월 8일부터 잔액 1000만원 미만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신규 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부과키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 반발과 금융당국의 전산 문제로 도입 시기가 수개월 늦춰지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행도 수수료 부과의 길을 걷겠다고 나선 것이다.

  • 국민은행은 면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은행이 넘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다.

    씨티은행처럼 면제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혀야 하고 수수료에 민감한 금융소비자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계은행과 시중은행의 입장은 차이가 존재한다.

    씨티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점 수가 적고 고소득층 자산관리로 영업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3000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어 반발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닌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해 주거래 고객을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변론하고 있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거세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외국계은행이 먼저 깃발을 꼽고 대형은행이 진입하기 위해 여론에 화두를 던져놓은 상황 같다"며 "수수료 부과는 소외계층 등 어려운 사람일수록 세금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은행권에서 좀처럼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서 결국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