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세무서 통보 조치중개업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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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를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최대 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고 거래가 많은 지역이 주요 대상으로 꼽혔다.

    위반사례 유형은 △다운계약 작성 339건(699명) △업계약 작성 214건(412명)△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을 집중 검증했다. 검증 결과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200여 건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선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점검체계를 운영하겠다"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