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와 포인트 특약(KB스타샵)을 맺은 가맹점 중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본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포인트 특약을 맺은 가맹점 중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계약 현황이 12만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특약 가맹점이란 카드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주는 가맹점으로 일반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0.8%~2.5%) 외에 가맹점주가 최대 5%의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 특약을 맺은 가맹점은 최대
    7.5%의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카드사들이 포인트 특약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의 비용을 가맹점들에게 전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영세가맹점에게까지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전가시켰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카드사들이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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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와 포인트 특약을 맺은 가맹점은 총 18만여 곳이고 이 중 영세 가맹점은 12만여 곳으로 66%에 달해 여타 카드사의 평균치인 40%와 비교해도 영세 가맹점 집중도가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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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의 비용을 그만큼 영세 가맹점에게 많이 집중시켰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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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카드 측은 포인트 가맹점의 목적이 가맹점의 매출액 향상을 위한 마케팅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 가맹점의 경우 마케팅이나 홍보가 열악하기 때문에 영세가맹점의 마케팅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KB국민카드의 브랜드 이미지가 친서민적이기 때문에 영세가맹점의 특약 계약율이 높은 편이며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윈-(Win-Win)계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KB스타샵 특약을 맺고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은 지난 5년간 6만여 곳에 달한다.


    포인트 특약이 가맹점의 매출액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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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5카드회사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잘 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여신금융업법은 카드회사들의 공적인 역할도 함께 주문하는 것인데 카드회사들이 공기로써의 역할은 무관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