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법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이나 진중한 검토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산업부 정만기 차관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개최한 전안법 공청회에서 "안전성에 치중한 나머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앞으로 제대로된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KC인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날 공청회는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0장의 나염 티셔츠를 만들면 한 장당 검사료가 생산원가의 27.4%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대문 상권은 유행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인데 현재 6개 검사 기관에서는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안법 시행의 유예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을 비롯해 의류 등 생활용품에도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서 보유 규정이 의류 잡화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1월 27일 공포된이래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8일 발효됐다. 

가습제 살균제 사건 이후, 소비자보호에 대한 경각심에 치중해 인증을 치르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지금껏 정부가 법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계 의견들을 듣는 자리는 한번도 없었다. 

이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전기안전법이 만약 대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었어도 이렇게 쉽게 통과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