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구속 적부심사 청구 가능성 높아"특검 기소 후 보석 신청 전망…법적공방 예고"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범죄혐의와 추가 증거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영장이 통과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됐다. 구속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이다.

    삼성은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속 적부심사는 통상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4~5일 뒤 열린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구속 적부심은 22일이나 23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도 있으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쉽지는 않아 보인다.

    구속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특검은 10일 내에 기소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소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수사기한을 고려할 때 이달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 일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이 기소를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보석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중형 구형 대상자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보석이 받아들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의 보석은 유력해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구속 이후 20일이 지난 내달 중순경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법적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후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삼성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