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유동성관리, 대주주 자격요건 등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일부 변경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대출 영업을 위한 예금상품 끼워 파는 행위(이하 꺾기)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제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밝혔다.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꺾기에 대한 규제다.

    그동안 꺾기 영업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별 3~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은행이 수취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 기준금액인 2500만원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 저신용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행위 규제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경우 대출자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 해지해 은행이 수취한 금액보다 크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꺾기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125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상향되며 직원의 경우 2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일부 정비했다.

    먼저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키로 했다.

    현재 국외 현지법인, 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개시 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없었다.

    즉, 이번 개선안은 올해 출범 예정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은행권의 외화 관리 규제를 유동성비율에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로 변경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도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했으며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은 변경된 은행업감독규정을 3월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심사 후 오는 4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